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23명. 그렇게 적은 인원, 물론 웅상, 서창, 덕계 지역 다 포괄해서 허가를 하는 과에 있는 내용이라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인원인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461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최근 한 2년간의 이행강제금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또 추가됐죠? 이게 금액 자체가.
그러면 이정도 퍼센테이지면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46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그 밑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30~40%정도. 제일 결정적으로 위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같은 경우, 이거 직원 실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