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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5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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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거제시의회에 이제 회의 규칙이 아니라 정확히는 「거제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오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이 중앙부처에 공무와 관련된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우리 담당 팀장이 질의에 관한 답변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 국장, 실장, 단장, 과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관련 부서장 즉 체육지원과장이 오늘 조례 개정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연히 국장이 배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또한 국장께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라면 또 위원장께 과장과 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졌음으로 해서 팀장이 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사유를 미리 위원장께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동의하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팀장이 배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