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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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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조례 심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8호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용어와 규정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법제명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자전거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자전거 수리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시범 지역 또는 시범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1조의4, 제13조의2,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전부개정 동의하였으며, 일부 수정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면 성별 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거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전기자전거 중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조건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자전거로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2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의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유관기관 공무원(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대표자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자전거의 체계적인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과 자전거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