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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25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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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강제조항이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 누구나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 알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유공자가 가서 내 자리 주차 왜 했느냐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보훈처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진정 우리가 예우를 한다면 다른 복지 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겉은 보면 참 좋은데 또 속 깊게 들어가면 많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조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조례를 만드는 것을 인정하고 싶기도 또 반대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반대는 무작정 반대가 아닌 어떤 다른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 예우 주는 방법,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