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잘하셨는데 진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인원 들어보세요. 239명이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준이 100면에 한 개, 50면에 한 개 이렇는데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장소 주민센터나 복지회관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시장에서 가까운 데 제일 입구 쪽이나 이런 데 조금, 100면이나 50면 이런 것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제일 자주 가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설문조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가는 장소들이 딱 정해져 있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양정복지회관이나 옥포복지회관에서 설문조사를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짜 아까 위반차량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 실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민의식이나 각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 안 지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