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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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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위촉 동의안이 올라와서 네 분을 위촉하겠다고 하는 집행부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분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는 절차에 있어서 일단 지금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하고 충돌하는 내용이 있고 그 임기 또한 상위법과는 달리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옴부즈만 구성 절차와 임기 부분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여서 그것을 조건으로 이번 위촉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전부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