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번에 집행부가 수정안으로 제출하신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당초 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한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 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4항은 단서조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와 제1호, 제2호의 내용은 전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