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정사항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제3조제5항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집행부 역시도 이것을 수정을 안 해 주시네요. 제28조에 보니까 준용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미 있네요.
제가 미처 제28조 부분에 대한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제9조항을 수정하는 안을 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9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