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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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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정사항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제3조제5항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집행부 역시도 이것을 수정을 안 해 주시네요. 제28조에 보니까 준용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미 있네요.

제가 미처 제28조 부분에 대한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제9조항을 수정하는 안을 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9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