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24-12-02

곽종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포

곽종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한천숙입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용근 의원, 부위원장에 김지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판조 의원께서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발표 철회 건의안을, 박일배 의원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양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 66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8건 등 총 109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순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O5분자유발언(최순희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6분

의사일정에 앞서 최순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순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양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아이들은 교과서의 경계를 넘어 삶과 배움이 연결된 세상을 경험하며,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지역민 또한 참여를 통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양산시는 2017년 경남교육청과의 협약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시작해 2018년 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양산에는 8개의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6개의 지역중심 마을학교가 운영 중이며, 266명의 마을교사와 70여 개의 학생 중심 마을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부모 인문학 동아리와 지역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풍성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상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가 결정되며 이 사업의 법적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를 폐지한 곳은 경상남도가 유일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단순히 교육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을 경쟁의 도구가 아닌 지역과 세상을 품는 대장부로 키우는 길입니다. 조례 폐지는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것이며,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교육과 정치,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과 지역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의 조례 폐지 이후에도 지역 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전문가, 학부모, 교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의 효과를 입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관리와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보여준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배움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것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양산시 전체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순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성용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강태영·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7.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공유신·강태영·정숙남 의원 발의) 8.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9.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강태영·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10.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강태영·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11.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강태영·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12. 양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강태영·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13.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석규·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14.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김석규·강태영·정숙남 의원 발의) 15.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김석규·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16. 양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공유신·강태영·정숙남 의원 발의) 17.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공유신·강태영·정숙남 의원 발의) 18.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공유신·강태영·정숙남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8항까지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규입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14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의회 내 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과 취지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개정되었으며, 지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때 기 처리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조직권 확대로 수립된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10건의 조례, 규칙안은 상임법 개정과 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단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20. 양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김지원 의원 외 2인 발의) 21.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복춘 의원 외 8인 발의) 22.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향 의원 외 6인 발의) 23.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이묘배·김혜림·김판조·김석규 의원 외 2인 발의) 24.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5인 발의) 25.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26.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27.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28. 양산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4인 발의) 29.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순희·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 의원 외 3인 발의) 30.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행정위원회 발의) 31. 양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32.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 동의안(시장제출) 36.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7.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8.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9.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0.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4.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45.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46.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위탁동의안(시장제출) 47.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 위탁동의안(시장제출) 48.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49. 양산시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0.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2. 2025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53.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5.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안)」보고의 건(시장제출) 56.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시장제출) 57. 노인일자리지원기관(웅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8.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9. 2025년 「여성리더대학」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0.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1. (가칭)사송B-8BL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2. 상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3.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4.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5.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7.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8.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 ~ 2029년) 보고의 건(시장제출) 70.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1. 양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72.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3.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4.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5. 2025년 『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6.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7.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8. 2025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78항까지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외 5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복춘입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4건을 제외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18건, 총 5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28호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산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 근로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7호 및 제192호,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2건의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발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안 제시 주요내용을 보면 “일정 기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금연 성공품을 제공한다.”는 조문과 “금연구역으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였으며, “스쿨존, 학교 경계로부터 10m 이내” 내용을 삭제하여 양산시 금연구역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148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인용조문이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자치법규 총괄 부서에서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와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나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여 이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신설,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안번호 제178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반영한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라 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의안번호 제17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내용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부서 간의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인 의안번호 제180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 조직 개편안을 담은 개정안들로써 시정목표 달성 및 공약 사항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명칭 변경 및 관련 업무 이관을 통해 시책 추진에 역동성을 더하는 동시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사업 집행에 있어 법규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들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복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을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산혁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바이오헬스 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병원-제조기업 연계형 사업화 지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양산시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6년 양산방문의 해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사업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웅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25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가칭)사송B-8BL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상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년~2029년)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양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5년 「First 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양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2025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김석규·공유신·강태영·이묘배·최순희 의원 발의) 80.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81.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82.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83. 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84.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회 발의) 85.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86.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7.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88.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9.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0.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1.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2.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3.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4.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5.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6.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7.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8. 양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99.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2.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3.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4.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5.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단계) 지방비 분담을 위한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79항에서 제105항까지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외 2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판조 의원입니다.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청원 1건 등 총 2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및 145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조례에 대한 2개의 다른 개정안이 회부됨에 따라 병합 심사한 결과 두 개정안의 내용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두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200호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내 개인 캠핑카, 카라반 등의 반입으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은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나 캠핑용 승용차와 캠핑용 소형 승용차는 비용 증가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1호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은 양산시의회 청원규칙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6호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양산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양산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양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양산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양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원동습지 생태공원 및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양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은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물금(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단계) 지방비 분담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6.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변경 발표 철회 건의안(김판조 의원 대표발의)(김판조·곽종포·최선호·김석규·최복춘·정성훈·박일배·이종희·정숙남·김혜림·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강태영·이묘배·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106항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변경 발표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판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뛰는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김판조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의 요지는 울산광역시가 1137번 시내버스 노선변경 발표를 철회하고 웅상 주민들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37번 시내버스 노선은 웅상 주민들의 울산시로의 출퇴근과 병원 이용, 학생들의 통학 등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웅상 도심지를 경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버스 노선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울산시의 발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이용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망각한 결정이었음을 상기시키고, 노선변경 발표 철회에 더해 추후 변경 결정 전 시·도 간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국회,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료를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오는 12월 21일부터 웅상 지역을 통과하던 1137번 시내버스 노선을 웅상 지역 도심지를 제외하고 외각지로 국도 우회도로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웅상은 행정구역상 양산시에 속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울산으로 출퇴근하거나 병원과 학교를 다니고 있어, 같은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과 웅상을 연결하는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은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당 노선을 웅상도심을 제외하고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변경함은 웅상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노선은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울산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 그리고 양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득실을 넘어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도 간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양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 강력히 우려하며, 웅상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울산시는 기존의 노선변경 발표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버스의 운행 효율과 손익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향후 시·도 경제를 연결하는 노선변경과 관련해 울산시와 경상남도, 양산시 간의 협의 과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지역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교통 관련 정책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셋째, 향후 정책 결정 시 웅상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맞는 조정을 통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변경 발표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일배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의사일정 제10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출석 일시는 2024년 12월 18일 14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총 1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 질문을 위해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