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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25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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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반갑습니다.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2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1919년 4월 3일 거제시 아양리 장터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권회복을 위한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 등을 통해 그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아주4·3독립만세운동의 정의는 안 제2조, 만세운동 기념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안 제4조, 사업의 위탁 규정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3일 아양리 장터에 모여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ㆍ공헌자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3. 교육 및 홍보 4.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조성ㆍ관리 5.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