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4조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제14조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 14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해가지고 14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적용하기, 행정에서 적용하기가 엄청 무리가 있어요. 불이 나면 많은 예산이 있고 여기 이 단락도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이거를 전부를 왜 굳이 다 넣었습니까? 이 “전부”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지 전기자동차하고 지하 주차장하고 얼마나 많은 데 설치가 되어있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급수시설하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조례가 많이 공표가 되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 자부담은 높여야 돼요. 그래야 더 조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부담이 낮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자부담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는 수정해야 돼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매칭도 일부지 우리가 전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부”는 빼야 됩니다.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도지사 사무이기도 한데 전기차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용추계를 잡으려면 3억 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에 요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는 곳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