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치법규가 모든 사무 부분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례안 심의 올라오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제대로 내용적으로 이게 한번 걸러질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심각하게 점검하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일단 당장의 상위법하고도 맞지 않는 조례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최소한 각 단위에서, 사업부서에서 1차로 걸러져야 될 것인데,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치법규 입안 부분에 대한 사무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무교육은 좀 더 확대해서라도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