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대용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태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0호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관련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기화재 특성상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거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