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보세요. 조례를 오늘 준비를 안해 와갖고 보긴 봤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임기가 1년이나 2년이나 남아있으면 이 문구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임기가 끝났으면 아까 위원회에서 포괄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포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 같이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임기가 끝났는데 이리 넣는 건, 끝난 임기에 심의 의결해서 확정하도록 한다, 자동해산한다 이리 넣는 건 무의미하다 말이지요. 이 문구가. 물론 개정도 여러 번 하는데 할 때 같이 야물게 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럼 이 상태 같으면 “포괄위원회에서 이걸 포괄해서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다른 조례는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큰 위원회에 작은 위원회를 안에 잡아넣어 여기서 심의하도록 한다 된다 말이지요. 임기가 끝난 걸 확인 안 해 놓으니까 이 문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임기가 끝난 걸 확인했으면 이리 안 넣는다고요. 어디어디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함께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대충 봤는데도 이런 허점들이 보이는 건 개정할 때 심사숙고가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리되었지만 임기가 끝났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걸 개정할 때 같이 넣어하도록 하고, 원래는 이번에 할 때 같이 넣는 게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