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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26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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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변경하는 조례가 맞는 거죠.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각복지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선 본 위원이 개인적 판단으로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위기가구 신고라는 개인 이건 복지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포괄적인 데서 더 구체화 된 조례가 되지 않냐, 제명이,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조례를 보면서 조문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부처에서 기본안 기초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들이라는 게 결국 실행력이죠.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기존의 진주시형 이런 유사한 위기가구의 보호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주시에서는 결국 개별적으로 신고에 대해서 착안을 두고 있다면 이 조례가 신고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제명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민관협력이라고, 제일 모티브가 민관협력이잖아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