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변경하는 조례가 맞는 거죠.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각복지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선 본 위원이 개인적 판단으로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위기가구 신고라는 개인 이건 복지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포괄적인 데서 더 구체화 된 조례가 되지 않냐, 제명이,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조례를 보면서 조문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부처에서 기본안 기초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들이라는 게 결국 실행력이죠.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기존의 진주시형 이런 유사한 위기가구의 보호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주시에서는 결국 개별적으로 신고에 대해서 착안을 두고 있다면 이 조례가 신고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제명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민관협력이라고, 제일 모티브가 민관협력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