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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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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매번 떼어다녀야 되고 개월 수가 몇 개월인가 3개월인가 2개월인가 넘어서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갈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가 없고 또 차에 실어놓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인들의 제안이 뭐냐 하면 다자녀 인증스티커 그것처럼 임산부 스티커를 해주라 이거지요. 예를 들면 그냥 스티커를 차에 부착해 가지고, 다자녀 스티커가 차에 붙어있으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차 넘버가 연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배부해서 차에 안 붙여도 배부한 사람 차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연동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인식을 한다든지 인식하는 기계가 없는 공영주차장이라면 그 스티커가 장애인스티커 붙어있는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정책제안이 뭐냐 하면 다자녀 인증스티커를 발부한다, 그다음 임산부스티커, 요즘 임산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산부스티커가 있어야, 임산부 스티커는 지금 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