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이게 항시 문제가 된 게 연접의 문제였는데요. 이것 하나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시는 팀장님이 있으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A라는 사람이 원래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행하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A부지가 990, 뭐 990이 도시 저기니까 990이 안 되게 했고 B도시는 한 500 정도 돼요. 그러다가 진행을 못 하고 소유권하고 이런 것을 다 넘겨버렸어요, 토지소유권까지. 그랬는데 이제 땅을 산 사람이 개발행위를 했어요, 988㎡를.
그랬는데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990이 안 되니까 개발부담금이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첫 번째 판 A가 옆에 나머지 땅에 개발행위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A가 먼저 토지를 또 다 사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연접제한에 걸려서 부과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네, 우리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