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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67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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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하면서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게 되면 각 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보면 일부 지켜주는 데도 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간과해 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