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매입의 경우에는 하여튼 뭐 건당 10억, 면적당 1000㎡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면적이나 기준가격의 30% 초과할 경우에도 역시 변경 부분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기동 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걸 놓쳤고.
더군다나 사후승인의 내용 자체도 이미 사들인 것을, 사들이고 또 부분적으로 사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충분히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서에 좀 통지도 하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매입계획하고 최종 매입 현황이 일치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