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재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35호,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지만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지원 대상도 아니고 적절한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평생학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