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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2회 제4예산결산및업무보고등특별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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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환경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잘 없습니다.

양산시 보호수하고 준보호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이 고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최선호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준보호수 지정 부분도 들어있었는데, 현재 양산시에서는 준보호수 지정을 한 곳으로, 하나의 나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상북에 있는 나무죠. 상산리에 있는 나무에 지정을 했는데, 경상남도 조례를 보더라도 준보호수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따로 보호수 지정이나 준보호수 관리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조경시설관리 조례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준보호수 지정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양산시 동제와 당산나무라는 시립박물관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동제의 둘레라든지 수령, 그리고 동제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동제들은 주로 300년에서 500년이 넘은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들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관리를 마을에서 한다고만 놔둘 게 아니고 이제 행정에서 챙겨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선충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자료 조사가 돼 있는 이런 당산나무들에 대해서 보호수 지정이 힘들면 준보호수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