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0회 제3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0-10-27

박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그러면 연차적인 사업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실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면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불구하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공급수요는 미공급 지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납득기준을 만드는가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인구밀집도가 됐든 아니면 전체 비용 대비 편의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러면 최소한 배관이 통과하게 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사유지가 포함됐을 경우에 문제 해결이 주요 선택된 사업지라 하더라도 지연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지사용 승낙 같은 경우에 그럼 결국에는 사전에는 사인을 했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 공사 들어가고 설계 들어갈 때에는 그것에 대한 번복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보류사업으로 넘길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보류사업으로 다시 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