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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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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은 저희 의회가 광고료를 추가 편성해서 다음연도 본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걸 안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받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광고료를 기존 본예산 대비 두 배 세 배씩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작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이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작년도 만큼을 본예산 신청을 하겠다 원래 예산원칙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납득을 하기 어렵고, 하여튼 말씀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집행부에서 지출하는 광고료가 수십억 단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여러 방금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