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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2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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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올해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올해 일부 공기관의 감사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거를 부서장에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 근무형태를 저희가 감사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부서장에게 업무를 넘겨서 감사를 진행해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 감사의 주요 목적이 내부 통제 기능의 강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의 운영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와 비효율의 효과적인 차단이지 않습니까?

감사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 사례에 따르는 담당 공무직은 지금 업무상 횡령으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장으로, 부서장에게 그 업무를 넘긴 게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경찰 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 의무를 본인이 다 처리를 했죠.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결과가 10월 29일에 나왔거든요. 24년.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직 근태 관리에도 감사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비공식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제가 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근태 진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무직 증가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간제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자체 감사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