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것도 답에 안 맞는 게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근거는 없거든요. 이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찾아 가지고 타고 타고 들어가 보니까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제9조에 “위탁재산의 사용 등 위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위수탁협약서 이건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시하고 이 기관하고 계약을 맺어버리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원래는 조례가 우리한테 심의를 받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 이게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조항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부족한 게 설비, 시설, 비품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시설을 수탁을 받았어요. 저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받았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 사람이 옛날에는 몇 십 명 있었어요.
오륙십 명 있었어요, 옛날에는 직원이. 지금은 그리 많이 안 되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연구원의 직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동안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연구원은 센터에 더부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동안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면 안 된다.
연구원은 별도로 연구원이 있고 수탁 받은 시설은 수탁 일정기간에 몇 사람이 가서 아까 말하는 이거예요. 이 서류에 모순이 다 드러나나 있는데,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보면 한국실크원 조직현황 2본부 5팀 해가지고 산학연 협력센터팀 실크산업혁신센터 수탁업무에 관한 사항 장비 이용수수료 및 정산, 생산기술 및 기술지도 등 이 팀만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탁관리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경영팀, 전략기획팀, 기반산업육성팀, 융합신소재연구팀은 연구원에서 우리 실크업체들을 위한 또 진주 전체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이런 일을 하는 연구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 제공하는 실크산업혁신센터를 수의계약으로 수탁을 준 겁니다. 그럼 거기 멀쩡히 있던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크연구원이 원래 있던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