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결국은 위탁을 주더라도 시의 위원회라든지 조례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결국 뭐냐하면 딸기를 소재로 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수곡이라든지 진주딸기들이 유명하니까 상품을 개발한다, 그럼 딸기영농조합법인을 청년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조례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민등록상 실제로 진주에 인구가 있고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와가지고, 결국 생활인구라는 건 30일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다음 하루에 3시간 이상 진주에 거주하게 되면 생활인구로 잡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4H라든지 어떤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시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그걸 하게 되면, 공모를 할 때도 행자부의 공모지침을 보게 되면 시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법인이 못한다고요. 그리되면 결국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3년 동안 한시적인 지원이지만 아쉬운 건 더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결국 3년 동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다 자립을 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제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했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