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진주시 차원에서 구매 실효성을 높이고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과 구매 목표비율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