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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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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위원님 이의제기 있으셨습니다. 집행부, 추가로 다시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의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표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