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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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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현재 5개인 진주형 BF 인증시설을 65개소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 제4조제2항 시장의 책무에 민간시설 무장애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수준을 무장애 시설 확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오신 무장애도시 읍면동 위원회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무장애도시 읍면동 위원장들이 모인 읍면동 위원회 협의회를 명문화했고, 위원장님들 중 대표를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 11월 전국 최초로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로 개정이 없었으나 그간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별 시설’ 시설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상의 전부개정 사유를 반영하여 진주시가 본 조례의 목적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