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9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1-25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기존 조례안이나 개정안의 시장의 책무에 보면 “안성시장은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민참여 기본조례,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한 것 말고 어떠한 시민들의 의견을 고치고 어떠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무 절차도 없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문할 일 있어, 기존에 있는 조례도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으로 자기가 참여하면서까지도 이런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조례 추진함에 있어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목적, 취지 이게 전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민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고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철회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