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1항 “시민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는 “시민참여를 우선가치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예산편성의 시민참여”는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로 수정하고, 제13조 위원회의 시민참여에서 제4항의 경우 단서조항을 “다만,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합니다. 제15조의 시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에서는 제1항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의 기능에서 제2호 “지역 현안이나 집단민원, 각종 개발 등”을 “지역 현안 등”으로 수정합니다.
제23조 의견의 청취에서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제24조 조사, 연구의 의뢰의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연구 의뢰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