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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9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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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센터장 기준으로 했을 때 8000만 원 연봉이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적 기준에 맞추셨다는데 이게 어떤 법적 기준입니까? 담당관님.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성시 시민장학회 사무국장 연봉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 형평상 너무 많다, 그래서 연봉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 원, 팀장 7000만 원, 직원 1명 5000만 원.

이것을 법적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하셨다는데 그 법적 기준은 뭔지, 또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장들하고 연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봉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파견을 나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직제상 센터장의 지휘통솔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