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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202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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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사업의 경직성과 확장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인데,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특별회계가 있는 이유가 지원의 범위가 대중교통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같은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관리동을 증축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부분에는, 물론 간접적으로 다 이게 영향이 있는 거라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막상 그런 민원들을 부서에 얘기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빠지게 되면 이 회계에 나오는 예산만큼은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