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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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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대로 본 조례의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안성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지원기준)은 안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번호를 삭제하며 “안성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