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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55회 제4본회의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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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한은진 의원, 양태석 의원, 정명희 의원, 이태열 의원, 안석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혹시 ‘바다연금’, ‘K-어촌 체험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는 마을 단위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개발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은 전국 89개 기초지자체에 이르며 농어촌 고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거제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3만 7,46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27명 약 7.8%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최근 관광을 통한 마을 재생과 지역 공동체 회복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마을 단위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은 단순한 관광산업 육성을 넘어 인구 유지·고령복지·공동체 자립을 아우르는 복합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관광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토론회에서도 공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정책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임이 강조되었으며, 생활인구 유입 효과와 마을 자립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 흐름은 거제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고, 거제시에서도 주민 주도로 마을의 자립적 관광 모델을 만들어낸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하청면 옥계마을인데요. 옥계마을은 2024년부터 주민 주도의 ‘어기야디어차 축제’를 통해 한 해 동안 7,291명의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고, 1억 원의 체험 관광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어촌리조트 어기야디어차”는 옥계마을답게 ‘지역다움’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 동력을 정교하게 브랜딩한 사례로 거제시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 관광의 실질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해양쓰레기를 관광상품으로 재자원화하고 이 수익을 마을 자체 복지제도인 ‘바다연금’ 형태로 환원하는 공동체 복지 모델 구축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어촌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K-어촌 체험프로그램도 삼성중공업 외국인 선주 감독관들을 시작으로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까지 아주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옥계마을의 사례는 지역경제 자립, 주민 복지, 기후 위기 대응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 관광정책의 선도 사례로 주목받아 경상남도 2025년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에는 “어촌으로 올래? ‘2025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에 초청되어 서울 한복판에서 거제시 칠천도 옥계마을, 옥계 어시장을 전국에 알리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옥계마을과 같은 성공 사례를 거제시 전체로 확산하여 제도화하는 체계적인 정책 전환에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마을 단위 관광정책을 거제시의 새로운 전략 축으로 삼아 다양한 농어촌 마을을 발굴·지정하고, 각 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옥계마을을 ‘지속가능 관광마을’로 공식 지정하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전문가 컨설팅,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거제시 내 다양한 농어촌 마을도 발굴하여 각 마을 특색을 살린 관광마을로 확대 지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 단위 관광정책을 거제시 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체류형 관광, 생태관광, 해양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통합형 관광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고령 인구와 청년이 함께 관광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협동조합, 주민사업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마을 단위 복지와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생활인구 유입, 청년 정착 여건 조성, 고령자 소득 기반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마을 자체가 자생력 있는 복지 단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은 지방 소멸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이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마을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지역이 지속가능해야 나라도 지속가능합니다. 우리 시도 더 늦기 전에 마을 단위 단위 지속가능 관광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옥계마을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옥계마을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UN세계관광기구의 ‘최우수 관광마을, 옥계마을’ 선정이라는 낭보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저도 작은 힘이지만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좀 나아지게 하는 따뜻한 정치를 위해 존경하는 시민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TX 거제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그 대상지인 사등면이 단순한 교통 중심지를 넘어 거제시 전체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복합 거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와 수도권을 잇는 새로운 국가 철도망으로서 거제시 전체의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 출발점이 될 KTX 거제역은 사등면에 설치되며 이 일대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우선사업추진구역으로는 약 14만㎡가 지정되었고, 약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지 조성과 교통시설 정비에 그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제시가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변곡점이며, 균형발전, 민간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합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역세권을 개발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 1순위로 35%가 ‘역사와 주요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도입’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32%는 ‘관광지 연계 할인 통합패스’, 25%는 ‘대중교통 스마트 예약 시스템 구축’, 5%는 ‘광역 철도 관광상품 개발’을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단순한 교통시설보다, 철도와 관광이 하나로 묶인 실질적인 이용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 방향성에 대해 40%의 시민이 ‘문화·관광도시’를, 이어서 ‘해양레포츠도시’, ‘해양산업도시’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즉, 시민 대다수가 관광산업이 거제시의 미래이자 핵심 전략임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KTX 거제역이 설치될 사등면은 거제면, 고현, 둔덕면과 연결성은 물론 남부면, 일운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하여 거제시 내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단지 역사만 생긴다고 관광객이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의 방문이‘도착-체류-관광-재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복합기능 중심의 역세권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적 전략이 시급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세권 일대를 도착·체류·관광 기능이 집약된 복합 관광거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열차에서 내려 즉시 지역 콘텐츠를 체험하고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리조트형 숙박시설, 지역 특산물 판매존, 해양레저 체험장, 복합문화공간 등 목적형 관광콘텐츠를 역세권 내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역과 관광지를 바로 연결하는 교통 연계망 구축과 관광통합이용권 ‘거제투어패스’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차 승차권, 외도·해금강 등 주요 관광지 입장권, 시내버스, 셔틀버스 무료 이용, 음식점·카페 할인 등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 관광 이용권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의 동선을 구조화하고,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것입니다. 투어패스 제도는 최근 전국 주요 관광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투어패스’를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2023년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유이용시설 방문 횟수는 1인당 평균 2.2회에서 3.6회로 약 64% 늘었으며, 평균 체류 시간도 460분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 머무는 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거제 역시 종점역을 보유한 관광도시로서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KTX 거제역 역세권 개발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예산 약 500억 원, 기존 예산 대비 무려 42.1%가 삭감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조속한 완공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현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 이 사업이 결코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복원을 위해 범시민 관심의 단결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사업이 거제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의회,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양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대응책으로 거제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제시 노인복지회관’과 ‘거제시 어린이문화원’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으며, 2025년 대한민국의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며, 이는 UN이 정의한 ‘초고령사회’에 예상보다 빠르게 들어섰습니다. 거제시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거제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03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16% 3만 2,265명으로 2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 전역에는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삶’, 웰에이징(Well-Aging)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 숙원사업이자 고령자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거제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거제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적정 후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거제시 노인회(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과 유연한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미 무안군, 가평군, 남원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 전담시설을 구축해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노인대학, 체력단련실, 여가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거제시에도 적절히 적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거제시 어린이문화원’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거제시 역시 출산율과 인구 모두 감소 추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전남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경우 개관 10년 만에 누적 방문객 320만 명을 기록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어린이문화원의 건립은 아이들에게 인공지능(AI) 첨단 융복합 콘텐츠 구축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성장과 창의성 발달에 기여하고, 부모들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어린이에게는 행복한 정주환경 개선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의 어린이문화원 건립은 단순히 기능적 공간을 넘어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반영하여, 동남권 최초의 문화적 랜드마크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복세권'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복지시설 가까이에 있는 생활환경, 복지시설들이 내 집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가 주거 선호도와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생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거제시도 “복세권 도시” 즉, 복지로 삶이 편안한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복지 환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거제에서 나이 들길 잘했다”, “거제에서 아이 키우길 참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일간의 고공농성을 통해 임금투쟁을 승리로 이끈 거통고하청지회 김형수 위원장님의 쾌유를 빕니다. 이재명 정부 첫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현직 기관사 노동자 출신 김영훈 후보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50만 명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동행정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대조선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 더 이상은 안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한화오션 전체 직원 2만 9,849명 중 직영 9,533명, 계약직 959명, 협력사 1만 9,357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만 9,439명 중 직영 1만 441명, 협력사 1만 8,998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 노동자는 한화오션 4,459명 중 직영E7 395명, 협력사 4,064명이고, 삼성중공업 4,956명 중 직영E7 1,061명, 협력사 3,355명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파악되어 내국인 노동자 역차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 등록외국인은 2015년 말 1만 5,501명을 기록한 후 2021년 말 5,404명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3월 1만 5,378명으로 다시 대폭 증가됐습니다. 증가의 사유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양대조선을 비롯한 조선업 사용자 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2년 E7 비자는 조선업 전체 인원총량 900명 쿼터에서 고용 내국인 노동자의 20% 범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양대조선 정규직 고용 기준 기존 대비 8~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E9 비자는 2023년 제조업 분야 인원총량 쿼터에서 조선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2023년 2,340명, 2024년 5,000명, 2025년 2,500명을 할당받았습니다. E7 쿼터는 20%에서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허용은 2024년 10월 법무부에서 노동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 30% 상시허용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정부의 쿼터 완화를 양대조선은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양대조선 2015년 E9, E7노동자는 5,467명에서 2025년 9,73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대폭 확대는 조선업 제2의 호황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양대조선과 지역경제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양대조선과 거제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양대조선은 외국인노동자 확대 중심의 채용 정책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 확대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줄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조선업의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면 내국인 고용 확대와 미래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조선업은 선·후배 간의 도제식 방식으로 기술이 전수되는 중후장대형 조선산업입니다. 외국인에게 조선업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거제시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쿼터제를 2022년 기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외국인노동자 채용 일변도의 양대조선 정책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쿼터제 재검토는 변광용 시장의 핵심 공약입니다. 공약 실천으로 조선업과 거제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거제시 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례 제정에 협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눈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안은 부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된 정책 효과성, 재정 건전성,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이 처한 현실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 속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시민들은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고, 등록 외국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4%, 옥포지역 상가 공실률은 59% 증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2%, 자살률은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거제시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중앙정부는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농어촌 소멸지역은 추가 2만 원까지 지급하여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비수도권 할인 혜택도 포함,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거제시가 추진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화폐 방식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KAIST와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순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98.9%의 사용률과 1.5배 이상의 승수효과를 통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거제시민 민생지원 대책위원회는 시의회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정책은 누가 제안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시민에게 어떤 실질적 효과를 주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정파를 넘어서 실천을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시민은 논쟁이 아닌 실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삶을 지켜달라’는 시민의 외침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7일 우리 거제시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발맞춰 당초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려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차등지원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470억 원에서 350억 원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보다 실현가능한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논의를 행동으로, 협의를 실행으로 옮겨야 할시점입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3페이지 총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지적사항은 시정 21건, 처리 88건, 건의 90건 등 총 1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6월 9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 3건, 건의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원 출장 시 출장보고서 제출 등 의원출장 여비 지출 기준 강화 및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 홍보를 위한 학생 대상 견학 프로그램 기획과 온라인, 박람회 활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7건이며, 시정은 12건, 처리는 21건, 건의는 24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최소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거제시의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므로 세출기능별 집행률을 높여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감사실 소관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 마련입니다. 복무기강확립 감찰결과 부정초과 적발이 24명,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 또한 4명이 적발되는 등, 비위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9페이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신속한 추진과 국비 추가확보 대책 마련입니다. 고현동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이 매장 유산 발굴 및 학술조사로 늦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고현동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5건이며, 이 중 시정 9건, 처리 64건, 건의 62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미발주,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경남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2억 7000만 원의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특정공법 제안 공고를 통해 아케이드 제작을 추진했으나, 계약 방식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일반입찰로 변경하는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도 보조금 7억 6000만 원을 반납하고, 2025년 4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공모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도비 보조사업 집행 시 상인회의 의견수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모 방안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보고서 97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대형 공모사업 국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사업은 총사업비 6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스테이션 신축을 비롯해 앵커조직 운영, 링커조직 발굴 육성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스테이션 신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예산 사용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축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도장포 어촌뉴딜사업은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접안시설 보강, 해안도로 개설 등의 공통사업과 수산물 특화센터, 청소년 특화시설, 바람의 쉼터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130억 원을 투입,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26억 원이 투입되는 ‘수산물 특화센터’와 ‘청소년 특화시설’ 각각의 3층 건물 2개 동 신축 건립을 두고 건물의 위치 선정 등에 대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국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면서 23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사업 지연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기 바랍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수산과 소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반복되는 이월예산 최소화 및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24년 인증부표 예산은 전년도 이월 78억 4000만 원, 당해 연도 98억 6000만 원을 합쳐 177억 원으로 당해년도 74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0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증부표 보급량은 1,100여 개로 전체 부표의 52%를 차지합니다. 2025년 인증부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고이월 7억 4000만 원, 명시이월 98억 6000만 원을 합쳐 106억 1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74억 3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3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인증부표 보급량은 140만여 개로 전체 부표의 65%를 인증부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인증부표는 제품가격의 30%만 주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개당 가격이 3만 7000원 정도로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 훨씬 비싸기도 하며, 무겁고 강도가 세서 폐부표를 떼어내고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어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증부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보고서 134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한 ESG경영 철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ESG경영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친환경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친환경 경영시스템 운영 전략과제 중 세부 추진과제인 온실가스감축 목표 13.2% 대비 달성도는 1.54%로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2025년 목표 27.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사무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831억 1000만 원 증가한 1조 6404억 99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315억 3700만 원 증가한 1조 3681억 1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96억 800만 원 감소한 436억 95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4296억 9300만 원, 미수납액은 350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2264억 9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5억 8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1억 9400만 원으로 납세태만으로 분류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2108억 5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16억 1600만 원, 이월액은 632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와 비교할 시 집행률이 떨어지므로 예산계획과 지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해안천 재해복구 사업’ 외 124건에 46억 3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6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관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28억 19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조성액은 217억 6800만 원이며, 사용액은 451억 8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거제시의 자산은 4조 7823억 84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335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386억 37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37%, 비유동부채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라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14개 전략목표, 96개 정책사업목표, 22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81.8%의 성과달성도를 이루었습니다. 계속비 결산 등 그 밖의 주요 결산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과 이월액이 과다한 점, 미수납금의 징수율 제고, 미발주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지적하였고,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건은 수정 가결하고,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 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이나 본 위원회에서 지난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심사보류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 이번에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구속 또는 징계 시에도 의정비 등을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지방 의회상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고, 일부 자치법규의 규칙 제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정례회 집회일을 정비하고 의안의 제출·발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안의 제출·발의” 조항은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영상회의록 중계 및 공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거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202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제12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열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하였고, 「거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계획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 집행과 결산과정 평가에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에 따른 정책 자문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을 ‘거제시 정책자문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기관을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2010년 4월에 제정하였으나 현재 마을내부 조직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202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국외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의회 간사를 담당 부서의 장으로 상향 변경하여 정보공개 업무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청년 위촉 비율을 1/10 이상으로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국외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전문교육시설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주4·3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기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2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3항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4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항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8건, 찬성의견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페이지,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면사무소 청사는 199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 가속과 공간 협소로 직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현 청사 부지는 조선시대 거제현 관아 중 ‘동헌’이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거제현 관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동헌’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 청사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거제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등 거제면사무소의 이전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 후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당연직 위원 비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 현장체감형 자치법규 규제혁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등 기증등록자에게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3/10에서 2/10로 완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의 형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편화되면서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해소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저변 확대 등에 필요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추진 근거 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업구를 관리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재해·재난 등에 적극 대응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2항 2025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와 제39조에 따라 박명옥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한시적이고 긴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본 조례와 다른 조례 간 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기준, 대상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사업 예산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비반복적 비연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3일간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총소요 예산은 약 47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지원금 465억 원, 집행 경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액 시비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방비 매칭이 수반되는 등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巢)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양태석의원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신금자의장

의원님, 하십시오.

양태석의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양태석의원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7페이지에 5조를 보면 위기라고 판단, 과장님 5조에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몇 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몇 번 지급하는, 한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에 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의원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8쪽에 7조1항에 보시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전출하는 그 기간은 그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직 일정이 이제 지급기준일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양태석의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안에 전출을 한다든가 이래 되면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급 기준일부터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거주를 안 하게 되면.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양태석의원

그러면 다시 환수를 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환수 대상입니다.

양태석의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님.

김선민의원

저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및 협의 운용지침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김선민의원

거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내용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공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 지침에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시적,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 안 거쳐도 됩니다 그쵸? 근데 다만 반복적 사업이라든지 시범적 사업의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 내용 자체의 구성을 보면 이 조례안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급 계획과는 별개로 이 조례안의 내용 구성만 봤을 때는 상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구성한 거고.

김선민의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에 대한 것은 이제 과장님과 행정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존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선민의원

그러면 저희 판단에서는 이제 항구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지침에 따른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제출한 내용 있죠, 조례안 제출한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김선민의원

내용 그대로고 다만 이제 최근 발표한 시장님의 이제 지침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의회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결기구인데 지난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 안에 조례의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심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재심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선민의원

그렇죠, 과장님 이게 재심의라는 표현이 이제 상임위에서 부결돼서 다시 본회의로 바로 상정했다 이런 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5월에 했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점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내용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자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아무튼 이 두 부분을 저는 일단 제안설명 하셨으니까 질문을 하고 나중에 또 토론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이태열 의원님.

이태열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김선민 의원 질문에 대한 그거일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아마 상임위는 예비 심사고 내가 알기로 본회의가 본 심사이기 때문에 예비 심사에서 부결된 안도 의원들 1/3 의결이, 그러니까 사인을 해서 서명부를 제출하면 이게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7명 전원 의원이 서명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오히려 그 조례안이 변경이 된다든지 내용이 바뀐다면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님.

한은진의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시의원님 한 분께서 시정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생지원금을 위해서 지역 현안 사업들을 현안사업 계획을 연기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시정질문에 그게 있었는데 우리 시가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70억 원을 쓴다면 우리 시 살림살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시의원님의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정 살림살이에서도 단기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시 행정도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장기적인 사업이라든지 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70억 원이 다 쓴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은진의원

알겠습니다. 늘 말씀들 합니다. 의원님들은 뭐 대의 기관이라고, 시민들 대의 기관이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할 그것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과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핵심 내용이 뭡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적 위기라는 게 모호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렇죠, 여기 정의에 보면 사회·경제적 위기 이제 2조 1항에 보면 “재난 등”이란 하고 쭉 나와 있으면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밑에 5조에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제1항에 보면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라고 했을 때 중대한 위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에서 의견 접수가 219건이 들어왔습니다. 219건 중에 의견 제출자 찬성 고OO 해서 이렇게 내용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의견 제출자 다 반대하는 의견으로 216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의원

찬성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걸로 그 당시 때 이제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경제관광위원회에서의 부결로 심사한 내용을 밖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꾸로 된 말로 민주당 의원님들만 이걸 지금 현재 찬성을 하고 있는 지금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본회의에 올라온 게 조금 전에 이태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님만 지금 현재 찬성을 해서 지금 올라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밖에서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부결된 내용이 재상정된 게 지금 이태열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다시 사인을 받아서 가져왔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조례안 변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다시 올라온 만큼 각자의 의견이 또 있겠지만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의장

답변하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중대한 위기를 명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추상적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이미 국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도 유사하게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예측하기 어렵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지나치게 기준을 좁게 정해버리면 막상 시민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아까 찬성 한 분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찬성 2건, 217건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관련해서 이제 자구수정이라든지 한 분이 제안을 주셔서 저희는 반영을 했고, 217건에 대해서는 한 분이 온라인으로 한 열몇 건, 두 분이 50건, 100몇십 건 이래가지고 세 분이 집단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다 반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 이 자체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이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부결됐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조금 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서에 찬성하신 분도 여기에 의견에 “및 은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지원금의 정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바람” 찬성하시는 분도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개선방안을 말씀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불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대한 위기,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선포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중대한 위기라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한정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정의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회·경제적 위기로 여기 위기는 그럼 사회·경제적 위기를 뭐로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시민이 위기라고 하면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수치로 지금 다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포는 상가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한 50% 문 닫아야 위기입니까? 시민들이 위기라고 아우성을 하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수치가 지금 위기고 지금 위태로운 걸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정의를 수치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렵고 위기라고 하면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위기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을 갖춰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요건을 갖추어서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안을 수정하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과장님께 혹시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담당 과장으로서 지역 경제 업무를 맡다 보면 시장이나 소상공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나가 보면 다들 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힘들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 맨날 탁상 행정이라 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발로 뛰어봤습니다. 저보고 경기 좋다, 살 만하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질의 없으시죠? 김선민 의원님.

김선민의원

아까 전에 우리 김영규 의원님 찬성의견 반대 의견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듣기로 마치 한 2~3명이 약 200여 명에 가까운 반대 의견자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제출했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선민의원

그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제가 각 개인별의 의견을 저도 사실은 200 몇 건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두세 분이 들고 오셨다 해가지고 각 200 몇 분의 의견들이 마치 그 두세 분의 종합적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종합적인 거라서 저희가 수긍을 했습니다. 제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는 두세 분의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담당을 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네이버 폼에서 이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그러한 방법들 자체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일정 요건과 형식을 갖춰서 그분들이 우리 과로 기간 안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의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잠깐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럼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번 정부 민생회복지원금이 배포가 되면 경기가 살아나서 내년에는 다시 줄 수,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태석의원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씀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희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양태석의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박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반갑습니다. 박명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또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이 조례안은 단순히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적 사안이 아니라 현재 거제시가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생경제는 극심한 소비 위축과 경기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긴축 재정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조선업 수주가 늘어 호황을 맞이한 듯 보이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하청, 중소 협력업체로의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 회복 역시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상권은 한산하고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 서민층의 생활비 고통,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바로 지금의 시점에 필요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입니다. 지난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더욱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재정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적 차원의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할 때 거제시도 함께 발맞추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중앙과 지방 정책 간의 시너지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보편적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상호 보완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소비 쿠폰과 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중복된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두 정책은 서로 겹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기 때문에 함께 추진할 때 훨씬 더 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27일 변광용 거제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확정과 거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제기한 전 시민 보편 지급 방식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의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며, 추가로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선택적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복합 지원 방식입니다. 이 방안은 보편적, 선별적, 선택적 정책의 조합으로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며, 사용기한 설정을 통해 조기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 맞춤형 방식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역 밖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 침체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업종의 즉각적인 소비 유입 효과를 주어 실질적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거제시가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액 조달됩니다. 이 기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나 지역사회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집행은 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시의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거제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발표된 카이스트연구팀의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정책의 경제성 효과가 정량적, 실증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처를 소상공인 업장으로 제한한 경기도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을 비교해서 재난 지원금 정책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과는 달리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후 5주간 소상공인 매출이 5% 증가했으며,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는 소상공인 매출의 총증가분이 재난지원금 예산보다 9%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지원금으로 준 돈보다 더 썼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난 지원금 정책의 차별성과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 화폐 형태로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가계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에 제한을 둔 맞춤형 재정 정책 방식으로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를 지원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비 회복과 지역 경제 진작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민들은 전기 요금과 월세, 자녀, 학원비 등 생계비 부담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며, 민생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이기에 지금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적 셈법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벼랑 끝에 선 시민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고통 속에 더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치, 그것이 진정한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입니다. 경기 반등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선심성 배분이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자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지급 방식과 또 조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안을 함께 만들어 가면 됩니다.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부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결단으로 우리 거제시가 위기를 이겨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박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이 20분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김선민의원

먼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이 있으면 찬성에 대한 아까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면 되는데, 그 제안설명에 의한 질의응답을 빌미로 다른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을 평가하는 듯한 그런 과정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말씀드리면 없는 사실이 아니고 이미 언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우리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마치 제가 소설을 쓴 것처럼 말씀드리고, 또 이런 제안 설명에 대한 취지와 별개로 다른 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듯한 그런 형식은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오늘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반대 토론으로 나온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 본회의에서 이미 부결된 바 있는 거제시 민생행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아무런 내용 변경 없이 동일하게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정의 경솔한 판단이며,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반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의 구조 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유사한 생존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 제안 설명 시 한시적, 일회성 지급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시장 판단에 따라 반복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항구적 집행이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조례안의 내용과 행정 절차 간의 정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조례안의 내용과도 명백히 상충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실제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안 내용 자체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는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조례 통과만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세부적 내용이 담기지 않은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조례 생산에 결코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과거 거제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심사 당시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협의 절차 누락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조례는 통과하게 되었고 하지만 시행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 행정 절차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정하고서야 시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또한 실질적으로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 협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조례 제정은 행정적 실익에 혼란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입니다. 지난 5월 부결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안의 구조, 예산 협의, 행정 절차, 수준 모두 그대로입니다. 의회는 사안에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제시장의 최근 일방적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제안을 한 것 외에는 조례안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거제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재상정한 것인데, 그 이유만으로 조례를 재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 심의권을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는 행정이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의회를 통과 절차로 전락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반대 이유입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거제시민 등 주민으로부터 찬성 의견 1건, 반대 의견 21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현금 지원정책 자체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조례안 조항별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이러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분석하거나 조례안에 반영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의견서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은 입법 참여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며, 우리 의회는 최종 입법 의결기관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인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7일 변광용 거제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새로운 제안 역시 이번 조례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반대 토론과 결부시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된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등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효성과 대안적 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광용 시장께서는 의회의 여러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시정질문이 종료되자마자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와 협의 없는 변광용 시장만의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기자회견 이전 약 2주 전에는 이 지원금과 관련한 시정질문 요지서가 이미 시장 측에 제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의회와 협의할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의회의 제안을 수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솔한 처사였고, 함께 고민해 보자던 그 이면에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 찬 행동이었던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시장의 이러한 방식의 무리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의회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현금성 직접 지원, 별도로 추진될 활력회복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채무 경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지원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될 재정 매칭 비율과 자체 재원 투입 규모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 구조를 고려할 때 이미 동일한 정책 효과를 지닌 중복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초 거제시가 이 조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는 사실상 정부 사업만으로도 100% 이상 충족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우리 시 독자적으로 투입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자초하는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총괄적인 정책 환경 분석과 함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조례안 자체의 구조적 부실성과 절차적 미비 역시 의회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며 현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예.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최양희입니다. 상임위 민생회복지원금 조례는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으나 우리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서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의안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시 지금 오늘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결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상임위 심사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 조례를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것은 더욱더 문제인 것이죠. 원안대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이유로 또 조례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을 또 문제 삼으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금자 의장께 변광용 시장과 거제시 의원 16명이 다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진지하고 진솔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달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거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고자 합니다. 거제 시민들의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들과 공무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거제 시민들은 지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시장 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아파트 살 때 받았던 대출 금리보다 2배 이상 오른 이자를 갚느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지출은 2배 이상 늘어나 가계 소비 지출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거제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하지 않으면 골목상권 다 무너집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거제시는 수십 년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휘청거리는 지역 경제, 위태로운 시민들의 삶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은 여러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 2024년 일반 휴게음식점 폐업 건수는 40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거제시 상가 공실률은 2024년 3분기 옥포동의 경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9.51%로 전국의 12.73%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는 무려 32.63%로 늘었습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2024년 3분기 공실률 10.74%에서 2025년 1분기 16.35%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집합 상가 공실률도 계속 증가하여 현재 21.72%에 해당됩니다. 정말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거제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면 약 470억 원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거제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을 못한다. 거제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면 거제시가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된다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거제시가 추진하던 사업 중 중단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거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거제시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 결산서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받아들인 돈, 즉 세입입니다. 1조 6405억 원이며 거제시가 사용한 돈은 1조 3681억 원입니다. 남은 돈 2724억 원입니다. 남은 돈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65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2억 원을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은 2024년 기준으로 437억 원입니다. 여기에 거제시가 운영하고 있는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이 1128억 원입니다. 이 중에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즉 긴급하거나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상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금이 2024년 말 기준 888억 원입니다. 물론 2025년 예산을 일부 사용하여 현재 58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470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거제시민 모두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지역 경제도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행정적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대료나 이자를 갚는 데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효과가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미미할 것입니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두 잡은 싱가포르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2021년 100달러 바우처를 모든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2022년에는 100달러, 2023년에는 300달러로 늘립니다. 2024년에 300달러, 2025년에 300달러에 600~80달러의 SG60이라는 바우처까지 더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말입니다. 싱가포르의 2024년 경제성성장률은 4%였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만 9000달러로 미국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 바우처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유는 그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바우처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우처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구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2억 3790만 달러 어치를 발행해 싱가포르 최대 3억 1280만 달러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보편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하는 선별 지급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거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거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지급해야 하는데, 거제시는 비상금으로 58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고 빚을 내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데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한 의원들의 선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폐해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태로운 지역 경제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잠깐만요. 앞에 최양희 의원님께서 의장실에 이태열 원내대표께서 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태열 의원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도하고 지금 아직 매칭사업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이 안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나오면 우리 다시 의논하자 분명히 이태열 의원님한테 그래 했습니다. 다른 토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님.
동수

김동수의원

우리 의회 의원의 직무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최고 중요한 의무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얘기할 때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도 많이 하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지난 26일 시정 질문 때 제가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 축소·변경·취소된 게 있는지 그런 소문이 들린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모 의원의 물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2회 추경 내년 당초예산에 기획예산실에 확실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총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마련하고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거제시에서만 지급 예상되는 돈이 시비 약 130억 원을 포함해서 4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소비쿠폰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시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약 1700억 원이고, 인구 수와 도비 시비 50대 50의 매칭 비율을 계산해 보면 거제시 시비 부담은 약 130억 원 정도이며 총 지급 규모는 약 480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변광용 시장이 470억 원을 풀어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고 한 지원금 금액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광용 시장의 공약은 그 명분을 잃었습니다. 민생 지원금 공약은 철회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입니다. 변광용 시장이 지난 금요일 제시한 절충안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별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 소비쿠폰 지급 후 그 파급 효과를 따져본 뒤에 의회와 선 협의를 하고 후 조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안이 확정되었고 지역 내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높음에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효과도 미미한 민생지원금 공약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도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소비쿠폰과 중복되는 민생지원금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민들의 세금이 소중한지를 잘 안다면 하루속히 공약을 철회하십시오. 시민들의 세금으로 표 계산한다고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정책 개발에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의 가치를 높여 주십시오. 변광용 시장의 보편적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해서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임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은 지난 26일 저의 시정질문에서 민생지원금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 소비쿠폰 지급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제시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 재검토 의향을 물었을 때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광용 시장의 위의 답변에서 의회에서 반대하고 많은 시민들도 함께 반대하는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해 철회 또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과 별 차이 없는 수정계획안을 발표하며 절충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첫 문장을 보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민생지원금 공약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공약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걸 저는 확정 지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민생지원금은 표 매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변광용 시장의 사과 요구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그 사과를 취소합니다.

신금자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와 제47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실시할 전자투표의 대상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고,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 시간은 1분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 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 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투표개시

아직 투표 안 한 사람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항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말간 긴급하게 진행된 점 등으로 발의 찬성에는 비록 참여는 못 했지만 내용 자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3호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예산 삭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바 이를 철회할 것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전액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약 6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국책 사업이자 거제시 지역의 오랜 숙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사업의 예산이 일부 삭감된 바 이를 복원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명부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진처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이하 거제KTX) 건설사업’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 약 1189억 원 대비 약 42.1%에 해당하는 큰 폭의 감액으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거제KTX의 정상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제시민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거제KTX 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와 경상북도 김천을 연결하는 국가기간철도 사업으로, 영남 내륙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주요 후보자 모두가 조기 완공을 약속한 대표 공약이자 거제시와 경남 내륙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반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에서 거제KTX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부가 약속한 조기 완공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집행률 저조를 예산 삭감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공구별로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진행, 공사 발주 준비 등 각기 다른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그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 구간의 통합 일정과 공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실집율 23%만을 근거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거제 구간인 제10공구는 차량기지와 종착역사 등 핵심 기반시설이 포함된 매우 중요한 구간으로, 현재 다른 공구와는 비교적 빠르게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국토교통부 공고가 완료됐고, 2025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 진행할 턴키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즉, 총 3400억 원 규모의 거제 구간 공사는 현재 복수의 시공·설계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착공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거제 구간을 포함한 전체 노선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집행률만을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 착오이며 이는 지역 주민의 기대와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가덕도신공항 관련 예산 역시 대규모로 불용 처리된 점까지 감안할 때 경남 지역 전체가 교통 인프라 투자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철도, 공항이 전무한 전국 유일의 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는 마땅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구축을 넘어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된 절박한 국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이와 같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중앙정부에 엄중히 전달하고자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추경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중장기적 중요성, 국가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의 전액 복원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단계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30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약 6조 7000억 원의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이하 거제KTX) 건설사업, ‘갈 길이 멉니다’.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KTX 타고 서울 간다”는 구호로 대변되어 온 지역의 간절한 바람이 ‘더는 멀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삭감된 500억 원의 예산은 반드시 되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2025년 6월 30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의원님.

이태열의원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걸 하시는 건 국민의힘에서 하시는데 내용에 제일 마지막에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찬성하신 8명 이름을 기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용을 전달받았기도 했고 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냥 찬성자 하신 의원님들 기명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서명에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됐는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있습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제가 결의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무슨 결의안을 이렇게 합니까? 그럼 본회의장에 본회의할 때 아침에 그냥 올려놓으면 결의안 되는 겁니까? 절차상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금자의장

보통 어제 제가 결의안을 받았습니다. 공휴일이라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내용도 공유하지 않고 저희보고 거수기를 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이거야말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결의안이면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숙지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시간이 있어야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봤습니다. 이거 뭐 의원들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금자의장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는 분은 안 하시고 또 동의하는 분.
양희

최양희의원

향후에 이렇게 결의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신금자의장

사실은 우리 김선민 의원한테도 다 받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8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앞으로 이렇게 결의안 내도 되는 겁니까?

신금자의장

결의안은 다 사인 안 받아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신금자의장

다 안 받아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신금자의장

의원님 조심하겠습니다. 다 안 받아서 그랬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원들이 내용 파악은 되어야죠. 동의를 하고 말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아침에 덜렁 갖다 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신금자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2항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신금자의장

말씀하십시오. 최양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 와서 이 결의안을 보고 저희 보고 지금 찬반을 해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의가 있죠. 향후에 결의안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죠?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님 다음에 결의안이 만일에 있을 때에 좀 지켜주시고, 결의안은 다 안 받아도 되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금자의장

공유는 해야죠.

김선민대표발의의원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대답은 할게요.

신금자의장

대답하십시오.

김선민대표발의의원

근데 초반에 제안설명드릴 때 긴급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또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본회의장에 부의가 됐겠죠. 그것으로 답변드리고 또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이태열 의원님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행된 것은 맞는데 충분하게 이태열 원내대표님께 양해의 말씀 구했고 또 자당 의원들께 내용의 인지 부분을 거듭해서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이태열 의원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아침에 와서야 덜렁 알았다는 듯이 그러한 대답은 저기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모든 의원님들과 다 접촉할 수 없으니 우리 대표자인 이태열 원내대표님하고 충분히 소통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긴급하게 진행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토의 시간이 아닌데, 여기서 이의 있으며 표결대로 하시면 되죠. 왜 답변을 받습니까?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까 질문 시간에 답변을.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끝났잖아요.)

신금자의장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해서 거제-김천 남부대륙철도 건설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 시간이 1분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 투표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투표개시

잠시 후면 투표가 종료되므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조례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점검 및 수방 관리 등 재해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호우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스물일곱 분의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과 퇴직 준비 교육으로 그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납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한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구신숙 소장님, 옥미연 국장님, 우정수 국장님, 이형운 국장님, 강웅제 과장님, 김미경 과장님, 김훈 과장님, 손재삼 과장님, 박경도 과장님, 이갑선 과장님, 이옥우 과장님, 위향옥 과장님, 황덕찬 과장님, 박상언 소장님, 김환규 동장님, 남수미 동장님, 윤봉환 동장님, 정경규 동장님, 김수아 팀장님, 이선민 팀장님, 김도원 팀장님, 고미정 팀장님, 제복문 팀장님, 주영배 팀장님, 김경옥 팀장님, 김해원 팀장님, 이영철 주사님 오랫동안 공직에서 봉사하시다가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경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7월 1일부로 경상남도로 전출하게 되시는 정석원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부시장

거제시 부시장 정석원입니다. 먼저 임기를 마치면서 인사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 부시장으로 근무한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연고도 없는 곳에 첫 부단체장 근무라는 긴장감과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은 있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우리 거제시 공직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저는 경남도로 자리를 옮기지만 마음만은 늘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거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신금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님,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부시장님, 우리 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신 노력해 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의 앞길에 건승을 빕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521)_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2)_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3)_거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24)_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25)_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26)_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27)_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8)_거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30)_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1)_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32)_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3)_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4)_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35)_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7)_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8)_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9)_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40)_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41)_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42)_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543)_거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544)_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5)_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6)_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7)_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8)_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9)_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시 57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