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또는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일단 제1조 목적 부분의 규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안성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조례 취지 목적 부분에 명확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