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제12조제1항을 보면 “사용자 및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서 제1호로 지금 전용사용료나 상업적인 사용, 부속시설 사용허가 부분에 대한 경우에 기존에는 30일 전에는 전액을 돌려주고 20일 전에는 100분의 80만 돌려주고 10일 전에는 100분의 60, 사용개시 전일에 하면 100분의 50까지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수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하시는 내용 자체가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하게 되면 전부 다 100% 반환을 하는 거고 사용개시일이 지난 다음에 취소를 해도 90%를 반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게시일 이후에 취소를 해도 90까지를 돌려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반환한다는 규정 자체가 아닌 것이잖아요.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