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1호 “AFC(아시아축구연맹)”을 “아시아축구연맹(AFC)”로 바꾸고 “KFA(대한축구협회)”를 “대한축구협회(KFA)”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과 제5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제3항, 제4항을 제3항으로 합니다.
제9조제1항의 제6호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해서 ‘가’, ‘나’, ‘다’의 목을 전부 삭제합니다. 다음 제11조제4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제12조는 제목을 “사용료 면제”로 하고 그 내용은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제2항과 제3항 모두 삭제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