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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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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원형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3조 지원기준에서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잖아요. 제2항 같은 경우에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