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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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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앞서서 어제 처리했던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성시장”에 대한 약칭 부분을 제5조제2항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만 재확인 결과 제4조에 처음으로 “안성시장” 부분이 용어가 나오고 있어서 제4조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다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4조 “시장” 부분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해서 수정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