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원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저와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관내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화폐로 지원 및 중복지원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입학 준비금 신청인과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비지원대상이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2021년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부터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입니다. 4쪽은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신청 별지시석이며 5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