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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9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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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별도로 공식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안성시가 각종 소송을 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소송을 처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건데 소송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이것 마무리 같은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민원을 하다하다 안 돼서 소송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민원이 종결돼야 하는데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원판결에 대한 이행사항을 시에서 조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자연스럽게 시에서 조치를 안 해 주면 민원은 민원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당사자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종결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소송 진행 중이나 소송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이행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행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했으면 또 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게 감사법무담당관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