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처리결과에 내용이 그리 되어있다고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단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과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기 때문에 이 단체와의 협약 연장은 어렵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7명이 모여 가지고 동사무소가 한 사람 당 5개씩 6개씩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상 정당성이 없으므로 제고할 것을 요청함 했으면 여기에 소송이 만약에 들어갈 거라고, 소송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 병행해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완료’ 이건 너무 답변이 극단적이 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우리와 비슷한, 똑같습니다.
거기도 건축법 위생법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만 위생법 건축법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축법 위생법이 있는데 해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협의를 볼 수 있는 틈을 두고 협의 보는 것하고 그냥 법대로 가겠다하는 것 하고의 예를 들면 시장님의 생각, 책임자의 생각 여기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쟁이 대법원까지 가면 예측되는 게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도 부담이 될 거고 우리시에도 부담이 될 거니까 이런 법적분쟁과 우리 민간의 전문가를 내세워서, 우리가 돈을 들여 사람을 사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른 데 그런 사람 쓰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