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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9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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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올해 본 위원도 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런 소문이 나서 농가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태풍이 와서 또 벼가 많이 도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재해죠, 태풍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이 이렇게 나와서 손해산출을 하는데 쭉 이렇게 하면서 20%는 농가에서 잘못을 했다, 20%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해서 피해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20%를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그러면 농가에서 가서 뭐 같이 장단을 맞춰서 쓰러뜨려줬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보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50%가 손실이 났으면 50%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아니, 20%는 자기 잘못이라고 그래서 20%를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렇게 피해산정을 해서 보상을 주겠다,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보험금 20% 자부담 내잖아요.” 그래서 “아니, 20% 내 돈 내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손해사정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피해산정을 하면서 많은 농가들의 원망과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이것 보험을 왜 들라고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 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손실이 됐는데 23% 피해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손실 20%를 빼면 3% 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마나한 보험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험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농림부 사무관한테 건의를 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 농가가 올해 한 54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복숭아 농가들이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뭐 배 농가에 비해서 적지만 거의 10% 정도밖에 수확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건 뭐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거의 뭐 보상을 이렇게 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분들 역시 이것 그러면 나머지는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