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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1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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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별도의 수정안을 가지고 협의조정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제출된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는 투표입니다. 염두에 두셔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