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자체, 그렇게 기준을 세우셨지만 공도읍만 같은 경우에도 8억이 넘게 들어와 있고요. 면 단위 같은 경우도 3억, 4억, 5억까지 편성된 곳도 있고요. 저는 일정의 예산 규모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편성기준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대강 1억이 됐든 1억 미만의 배수로, 농로, 기타 등등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목을 정해서 산출해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제가 되면 응급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차원에서 세부 산출 내역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반 토막 내는 상황에서 이걸 풀예산으로 돌려갖고 풀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