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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29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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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광주에서 무슨 해체 작업을 하다가 큰 사고로 인해서 인사 사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부적으로 관리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홍성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7조에 보면은 “해체공사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서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