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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2회 제9기획행정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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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읍면동장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읍면동 또 해당 사항이 있으니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을 맞아 본 위원은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첫째 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결과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미이행 문제입니다. 양산시에서 각종 조례와 지침에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 누리집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10조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매년 당해연도 다음 해인 1월 말까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다수, 90% 이상 됩니다.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원동면, 중앙동 같은 경우. 원동면 같은 경우에는 24년 7월 22일에 23, 22, 21, 20년도 상품권 구매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24년 12월 13일에 23, 22, 21, 20년도에 상품권 구매 내역을 일괄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을 비롯한 읍면동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지방 보조금 관리 평가 기준 미준수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평가 기준에서 사업을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등급별 일정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통 등급의 비율이 기준보다 과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정 비율 의무화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 민생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는 매우 미흡 등급이 0%입니다. 기준은 5%를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0%를 잡는 거는 평가 기준 의무화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여성청소년과는 기준과 비슷하지만 약간 초과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경로당 환경 개선 보조사업의 경우 경로당별 일회성 사업지원이므로 평가 항목의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평가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의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보조사업별 개별 평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고 있는 부분도 자제를 부탁드리고, 개별 보조사업 평가를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사업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목적에 반하는 문제입니다. 각 부서는 평가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여 기준에 맞는 등급 분포를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매우 미흡 평가 보조사업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흡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보조금의 원활한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미흡 등급 사업의 예산을 일정 비율로 의무적으로 삭감 조치하거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사업은 자동으로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양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미준수 사례입니다. 「양산시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에 따라 제6조에서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8조2항에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10조2항에서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에서 위원회 관리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입니다. 강력한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 심의에 단순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산시의 행정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고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