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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2회 제9기획행정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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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페이지 654페이지인데요. 특이하게 저희 도서관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예산편성 산출 근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초단시간, 조금 용어가 생소하긴 하지만은 4주 미만으로 이제 근로하는 기준을 하고 평균 한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그래서 이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 기준치보다 조금 높다고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1년을 52주로 치고 주 2일 근무한다면은 이제 104일이 되는데 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4주 미만으로 이제 근로하게 되면은 이 기준치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 근거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은 산재보험은 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역들이 산출 근거에 포함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