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페이지 654페이지인데요. 특이하게 저희 도서관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예산편성 산출 근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초단시간, 조금 용어가 생소하긴 하지만은 4주 미만으로 이제 근로하는 기준을 하고 평균 한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그래서 이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 기준치보다 조금 높다고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1년을 52주로 치고 주 2일 근무한다면은 이제 104일이 되는데 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4주 미만으로 이제 근로하게 되면은 이 기준치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산출 근거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은 산재보험은 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역들이 산출 근거에 포함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