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한 석 달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연초에 김모 씨라는 분인데 그 자기 통장에 남은 돈이 70만 원이 최대고 이번 달에는 다 나가고 40만 원 정도 해갖고 옆에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이거 긴급돌봄이나 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떤 측정을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몇 달에 걸려가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니까 이 어머니께서 사실은 지금 먹고 죽으려 해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장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년 안에 2300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300만 원에 대한 행적을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그렇잖아요. 국가는 서류에서 서류에 의해서 끝나는데 이분이 23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본 결과 사실은 이제 개인 그거라서 말은 못 하지만은 남자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60이 이제 넘은 분인데.
그래 가지고 경마장에 모든 돈을 몰래 훔쳐 가서 그걸 해가지고 최종 지금 40만 원에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공황장애 정신착란에다 옛날부터 이제 그런 약도 드신 분인데 그래서 이 긴급 돌봄의 의미가 뭔지? 매일 울면서 전화가 오고, 연초면사무소도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저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매일 전화가 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긴급돌봄에 어떤 기준을 두는지 제가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뭐 8월에 현장에 가서 어떻게 결정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한다, 그다음에 통장에 그 돈의 그것 때문에 출처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분은 서류도 할 줄 모르고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단지 남자 친구한테 그 돈을 홀라당 다 뺏긴 이런 건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법적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 나갔다 이렇게 하면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어떤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저한테도 많은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8월에 현장에 나간다 하니까 꼭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상돌봄이 4개가 있는데 이 일상돌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국가에서 1년 전에 일상돌봄으로 이거는 40대, 50대, 60대 우리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안 그러면 노인 그 기점 이전에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 민원 때문에 일상돌봄에 있는 현장에도 나가 봤어요. 근데 일상돌봄이 40대, 50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상돌봄이 4개소를 낼 게 아니고 그 38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진짜 일상돌봄을 2개만 내든지 안 그러면 도에다가 우리 일상돌봄 40대, 50대, 60대, 진짜 사각지대의 이런 분들이 자존심은 있고 학벌은 있고 집에 생계는 곤란하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분들을 계속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의에 대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긴급돌봄도 조금 서류 페이프적인 거기에만 있지 말고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필요하다면 그거를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